두개골 골절·뇌출혈 진단에 부모 고소 예고…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무면허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10대 두 명이 경찰 단속 과정 중 넘어졌다. 이 중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은 사고 직후 경련과 발작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이후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고 23일 퇴원했으나, 부모 측은 단속 당시 경찰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는 방식으로 제지했다”며, 이로 인해 자녀가 크게 다쳤다고 반발했다. 현재 해당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사고 당시 A군 등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1인용 전동킥보드에 2명이 동승한 상태였다. 단속 경찰관은 이들의 위험한 주행을 제지하려고 다가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위험하게 운행 중이라 즉각 제지했으며, 청소년이 다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책임보험 등을 활용해 치료비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현재는 피해자 측의 고소 및 민사소송 예고에 따라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속의 정당성과 과잉 대응 사이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 수칙 미준수와 단속 과정의 적정성 모두를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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