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 대법원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해도 횡령·재물손괴는 아냐”

    대법원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해도 횡령·재물손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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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동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절도는 물론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