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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논란’ 코레일 직원 해임 정당…법원 “성희롱·근무태만 명백”

    ‘틱톡 논란’ 코레일 직원 해임 정당…법원 “성희롱·근무태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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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직원 동의 없이 틱톡 라이브 노출·외모 평가…해임은 적법 판결 틱톡 라이브 방송에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동의 없이 노출하고, 업무 시간 중 틱톡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