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장 비판 현수막, 위법 아냐”…대법 “진실하고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없다”
글쓴이
횡령 유죄 확정된 회장 비판은 공익 행위…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안 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주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설령 표현이 거칠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글쓴이
횡령 유죄 확정된 회장 비판은 공익 행위…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안 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주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설령 표현이 거칠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