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에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에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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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소멸시효 기준 바뀌어 뒤집힌 판결…“늦었지만 정의 실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 씨(107세)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며,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새롭게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