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자료 유출 시도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검찰 “중요 기밀 아냐”…1년 반 수사 마무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모두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술자들은 지난해 1월 17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F-21 개발 과정이 담긴 다수의 문서 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담아 반출하려다 보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군과 산업계에서는 국가 핵심 방산기술 유출 여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반출하려던 자료에 ‘국가 핵심기술’ 또는 ‘군사상 주요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보안 피해나 유출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형사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일부 성립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국가 간 협력 관계와 피의자들의 경력,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023년 초부터 이어진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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