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도 하락”…롯데홀딩스 상대 약 140억 엔 배상 요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신 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결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약 140억 엔(한화 약 1,32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신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뇌물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회사 신용도와 이미지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상법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안건은 부결됐다. 그는 2015년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후 줄곧 이사직 복귀를 노려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불법 영상 수집과 이메일 감청 등의 행위를 통해 이사회의 신뢰를 잃었으며, 경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그는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그룹 내 영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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