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방송인 오윤혜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30일 오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고소는 오 씨가 지난 4월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특정 호텔에서 자주 식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발언 이후 한 전 총리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출신 인사의 경우 명예훼손 관련 법적 판단에서는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이 주요 쟁점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도 허위 사실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 실제 2020년 대법원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에 기초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며 특정 언론인을 유죄로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공직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며, 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오 씨의 발언 내용이 단순한 전언인지, 구체적인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발언이 특정한 정치적 효과를 의도했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선거 관련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향후 법적 판단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오윤혜 씨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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