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속출…유사 사례 잇따라, 관리 감독 강화 시급

통신사가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본인 인증을 위한 문자 승인 절차 없이 서비스가 가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신사의 관리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A(76) 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슈퍼스타K’와 ‘PASS 헬스케어’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문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서비스가 등록됐으며, 이후 매월 수천 원의 요금이 부과돼 왔다. 문제를 인지한 가족이 통신사에 항의하자, 부가서비스가 해지됐지만, 그간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사한 피해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B(80) 씨 역시 가족 도움으로 휴대폰 요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건강케어’, ‘보험형 안심 서비스’ 등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 부가서비스가 다수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B씨 역시 본인 인증이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가입 시 고객 동의를 얻고, 이를 문서화하거나 문자 인증 등의 방식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장 직원이 고지 없이 일괄 가입하거나,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법령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가입은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과정은 확인 가능한 형태로 기록돼야 한다. 가입자가 이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통신3사에 부가서비스 가입 프로세스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늬만 동의’ 수준의 가입 절차가 만연해,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자율 규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제재와 피해 구제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주 변호사는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은 단순한 영업 행위를 넘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행위”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통신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피해자 환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들은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지 및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들은 “사후 대응보다 애초에 부당 가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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