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창원지청, 출석요구 불응한 체불 사업주에 실시간 추적 끝 체포

근로자 임금 5만 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를 무시한 50대 사업주가 결국 체포됐다. 체불 금액이 소액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일,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된 50대 제조업체 대표 K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일용근로자 1명의 임금 25만 원 중 20만 원만 지급한 뒤, 잔여 5만 원은 “곧 주겠다”며 시간을 끌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왔다.
고용부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K씨의 실거주지를 실시간 위치추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K씨는 체포 직후 고소인에게 남은 5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근로감독관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K씨를 석방했으나, 고용부는 유사 사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이번 사례는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의도적으로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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