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에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2심서 소멸시효 기준 바뀌어 뒤집힌 판결…“늦었지만 정의 실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 씨(107세)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며,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새롭게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는 김 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44년 7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로 동원돼 1년 넘게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에 김 씨는 2019년 4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개나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령의 생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이긴 사례로, 의미 있는 사법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긴 세월 동안 버티고 기다린 끝에 조금은 보상받은 기분”이라며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인권 변호사들은 “역사의 정의가 늦게나마 실현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에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에 하나의 답글

  1. 짜증나는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판결이야?
    이런 판결은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신속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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