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 확산

여야 넘어 진보 진영서도 대통령 거부권 촉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이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개인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24시간 필리버스터와 사회권 논란 끝에 표결이 이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며 법안은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당에 우호적인 매체에는 안전지대를 제공하고, 비판적 목소리는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논란은 진보 진영으로도 번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언론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이어,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진보당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에 검열 권한을 넘겨주는 법이라며 재논의를 촉구했고, 손솔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를 이미 포함시켰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봉쇄소송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악의적 소송일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과 소송비 부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공정성 심의 폐지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이 함께 논의되지 못한 책임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있다며, 향후 형법 개정과 연계해 정보통신망법을 추가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국회 논의를 존중해 공포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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