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동의 없이 틱톡 라이브 노출·외모 평가…해임은 적법 판결

틱톡 라이브 방송에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동의 없이 노출하고, 업무 시간 중 틱톡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문봉길)는 코레일 해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A씨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적 언행과 근무태만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3월 동료 여직원에게 사전 동의 없이 틱톡에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 반응을 보여주며 희롱적 언행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여직원이 간식을 먹던 탕비실에서 틱톡 라이브를 진행하며 세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업무 시간에 틱톡을 시청하고, 근무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며 발차기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게시한 행위도 드러났다. 또 회식 이후 여직원이 혼자 택시를 타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동행하거나, 주먹인사를 강요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관련 사실이 모두 인정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둘이 사귀냐’는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피해직원에게 재미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먹인사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강하게 거부한 뒤에야 그만뒀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중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고가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 수준을 넘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희롱 및 직장 내 부적절 행위로, 해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현재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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