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 발행자가 환급 책임”…소비자분쟁위 첫 판단

112개 사업자 상품권, 환급 또는 재발행 권고…해피머니도 회생계획 반영 지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 해당 상품권의 발행 사업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판매 플랫폼이 아닌, 상품권을 실제 발행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공식 판단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에서 판매된 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에 대해 “티메프가 환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현재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에 환급 절차를 반영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티메프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도 112개 발행 사업자가 발행한 다양한 상품권에 대해서도, 각 발행 사업자가 책임지고 재발행 또는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액면가의 7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환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실제 책임 주체와의 환급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발행자와 소비자가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현재 각 발행자 측에 수락 의사를 요청 중이며, 수락이 확인되면 소비자들에게도 수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발행사업자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 발행자가 환급 책임”…소비자분쟁위 첫 판단” 에 하나의 답글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급 주체는 티몬, 위메프지.. 돈은 중개업자가 가지고 가고 환급은 공급업체가 하는 뭐같은 판단을 한다는게.. 세법으로도 문제가..
    업체 한태 얼마나 처 먹으면 이런 판단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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