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혐의…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실직 위기 벗어난 경비원

1,050원 간식 먹었다가 재판에…법원 “절도 의도 단정 어려워”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경비업 취업이 제한돼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A씨는 이번 판결로 실직 위험을 벗어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탁송 기사들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비록 해당 기사들에게 물품 처분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A씨가 이를 합법적 제공으로 착오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가려는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원으로 재취업이 어렵게 돼 항소했다.

1,050원이라는 낮은 피해액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커지자 전주지검은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고, 위원회의 선고유예 의결에 따라 검찰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보다 더 나아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한다”며 “검찰도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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