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버스 사고 담임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교직 유지 가능해져

학생 사망 사고 책임 두고 논란 지속…현장 교사들 “유죄 인정은 유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내려졌던 금고형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되면서 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원이 교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 현장학습 중 버스에서 하차하던 과정에서 움직이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버스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담임교사와 인솔 보조교사에게도 학생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2년, 인솔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담임교사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인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일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선고유예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사는 금고형 확정 시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도 있었고 유가족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버스 기사 역시 유가족과 합의한 점이 반영돼 1심의 금고 2년형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인솔 보조교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선고유예로 교사가 교직을 잃지 않게 된 점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지만, 유죄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 “현장 체험학습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로 체험학습 일정이 취소되거나 재검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장재희 회장은 “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교사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묻는 판결은 교육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 혼자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활동인데, 법적 책임을 교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원 면책 규정 명확화, 국가의 소송 대리 제도 도입, 체험학습 안전 인력 의무 배치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