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결정 뒤집혀…체코 정부 “계약 지연 없이 신속 추진할 것”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 간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최종 계약 서명식이 조만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최고행정법원이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최종계약이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것이다.
당초 한수원은 EDUⅡ와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일정이 무산됐다. 이후 한수원과 EDUⅡ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고,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된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취소했다.
체코 정부는 이미 지난 8일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계약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겠다”며 계약 체결 의지를 명확히 했다. EDUⅡ 측도 지질조사, 인허가 서류 작성 등 후속 절차를 이미 착수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한수원과의 계약 서명은 빠른 시일 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국내 법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체코 측의 조속한 계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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