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부터 3년간 금품 갈취·집단폭행…“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4명이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장기간 저지른 반복적인 폭력 행위가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를 피해 학생 A군 측에 27일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A군에 대한 보호 조치로 가해 학생들과의 접촉 및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요양 지원도 함께 결정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3년여에 걸쳐 A군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금품갈취 등 다수의 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으로 부르며 인격을 모독하고, 손목과 몸을 테이프로 묶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이어왔다. 피해자의 머리를 전기이발기로 강제로 자르거나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수치심과 모욕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및 보호자 측에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추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행에 연루된 동급생 4명이 더 입건되며 전체 가담자는 8명으로 늘었다.
청양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