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 앞에서 벌어진 폭력…법원 “정신적 충격 고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의 머리 위에 급식 식판을 뒤엎고 상해를 입힌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씨(61)의 머리 위에 식판에 담긴 음식을 쏟아붓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급식실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자녀와 관련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았던 A씨가, 교장이 상담 약속 없이 먼저 식사 중이라는 점에 격분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교장을 찾아가 교직원의 제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 않아,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
피해자인 B교장은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목격한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식판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학교 내 폭력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심리적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