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급식실 무단 침입한 20대 졸업생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학교 관계자 위장한 출입 주장 묵살…법원 “급식 몰래 먹기 위한 불법 침입”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급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군(17)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용인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 출입증 없이 침입해 무단으로 급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중학교는 외부인의 일반적인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출입증 없이 내부 시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침입”이라며 “피고인들은 교사의 제지 전까지 식사를 지속했고, 사전 연락 없이 학교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300시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공범인 C씨(22)는 별도로 기소돼 강제추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았다”는 항변에 대해 “출입 목적과 행위 모두 정당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오해한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졸업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학교시설에 임의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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