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통합 관점에서 토론 여지” 발언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정치인 사면,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충돌 우려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며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발언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언급은 조심스럽다”면서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토론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면 자체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론이 점차 힘을 얻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뜨겁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공직자 윤리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정치적 상징성을 이유로 사면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다른 정치범들과 비교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가 법 위에 놓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평론가는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논의는 정치적 통합보다 오히려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은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다분한 수사였고,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징벌을 받았다”며 사면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통합 의제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사면의 정당성과 기준에 대한 공론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감정과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면은 국민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논의는 단순한 개인의 구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법 앞의 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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