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영 국가대표 조희연, ‘5·18 폭동’ 발언 논란…“무지했다” 재차 사과

SNS에 “5·18은 폭동” 발언…비판 쇄도하자 “피해자들께 사과”

5·18 왜곡 혐의로 시민 고발도…“표현의 자유 아닌 역사 왜곡” 지적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수영 국가대표인 조희연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을 올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조 씨는 “무지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씨는 최근 개인 SNS에 “‘5·18은 반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이라는데 한숨만 나온다”며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즉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역사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이 글 삭제를 권유하자 조 씨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조 씨는 결국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조 씨는 사과문에서 “5·18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생각 없이 표현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다시 ‘5·18 폭동’ 주장 관련 글을 캡처해 게시하며 “제가 무지해 ‘폭동’이란 댓글을 달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5·18 기념재단에는 조 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한 시민은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률과 사법부 판단으로 확정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유포했다”며 조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5·18은 이미 법률과 사법부 판단으로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며 “개인의 의견 표명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희연 씨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배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민적 인기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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