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또래에 성매매 강요한 10대 주범, 항소심서 실형 확정

피해자, 재판 중 극단 선택…“경제적 수단 삼아 가혹 행위” 판단

경남 창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다시 받았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A양은 징역형이 실형으로 확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소년법 적용에 따라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점이 고려돼 일반 형사처벌이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B양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공모 관계에 있었지만, 주도성이 낮다고 판단돼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시작됐다. A양 등은 피해자 D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그 이후에도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D양의 지적 장애 특성을 알고 이를 악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협박을 위해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A양은 주거지까지 찾아가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재떨이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A양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고, 비인격적인 폭력과 협박을 반복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의 흔적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가해자라도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 있는 또래에 성매매 강요한 10대 주범, 항소심서 실형 확정” 에 하나의 답글

  1. 이 정도 판결이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닌가? 도대체 법이 문제인거야 판사가 문제인거야?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