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신교 인사들 불법 선거운동 논란…종교의 정치 개입 도마 위

선거법 위반 우려 확산…“종교시설, 정치중립 지켜야” 목소리 커져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종교계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일부 교회 목사 및 전도사들이 예배 중 설교나 교회 행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책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교인들에게 투표 참여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종교단체를 포함한 법인 또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에 가담한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선거와 관련된 활동은 엄격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종교시설을 통한 조직적 선거운동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종교를 통한 정치 개입은 유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른선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종교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입장을 예배나 신앙 공동체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는 종교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현장의 목회자들이 사회적 정의 실현 차원에서 의견을 표출한 것일 뿐,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며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공적 공간인 예배당에서의 정치적 발언이 반복되는 한,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거관리당국은 향후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일부 개신교 인사들 불법 선거운동 논란…종교의 정치 개입 도마 위” 에 하나의 답글

  1. 종교인이 정치적 표현하는거는 국민에 한 사람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배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아닌가? 본인의 말을 전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