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무죄 판결…5년 만에 혐의 벗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둘러싼 오랜 법적 분쟁은 종결됐으며, 삼성은 핵심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모두 유지됐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대주주로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처리를 변경하며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총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를 마무리하게 됐다. 삼성 측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 주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의 경영 안정성과 이 회장의 공식적인 경영 복귀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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