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세의, 4천만원 배상하라” 조정 결정…은현장 “책임 규모와 현실 괴리”

유튜브 콘텐츠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은현장 씨가 자신을 비방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김 대표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은 씨는 이를 즉각 거부하며 정식 재판을 통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은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원이 김세의 대표에게 오는 7월 11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나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은 법원의 직권 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 씨는 지난 3월 김세의 대표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은 씨는 “김세의 대표의 방송으로 인해 연 매출 100억원대의 회사가 무너졌고, 이에 대한 책임의 절반은 김 대표에게 있다”며 “손해 규모는 50억원에 달하며, 방송으로 인해 내보내지 못한 CF만 해도 세 건, 8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피해를 입증할 확인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청구한 1억2000만원 중 3분의 1만 인정된 조정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4억원을 받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이 은 씨의 거부로 결렬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은 씨는 “명예훼손으로도 4000만원이 인정된 만큼, CF 피해 등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면 수억원대의 추가 배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현장 씨는 프랜차이즈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 원에 매각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콘텐츠를 제작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은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및 재산 허위 공시 의혹을 제기하며 활동이 중단됐다. 이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연말에 복귀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 측은 이번 조정안 및 소송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향후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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