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장사의신’ 은현장, 명예훼손 소송서 조정안 거부…“4억원 줘도 멈추지 않을 것”

법원 “김세의, 4천만원 배상하라” 조정 결정…은현장 “책임 규모와 현실 괴리”

유튜브 콘텐츠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은현장 씨가 자신을 비방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김 대표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은 씨는 이를 즉각 거부하며 정식 재판을 통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은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원이 김세의 대표에게 오는 7월 11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나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은 법원의 직권 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 씨는 지난 3월 김세의 대표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은 씨는 “김세의 대표의 방송으로 인해 연 매출 100억원대의 회사가 무너졌고, 이에 대한 책임의 절반은 김 대표에게 있다”며 “손해 규모는 50억원에 달하며, 방송으로 인해 내보내지 못한 CF만 해도 세 건, 8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피해를 입증할 확인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청구한 1억2000만원 중 3분의 1만 인정된 조정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4억원을 받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이 은 씨의 거부로 결렬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은 씨는 “명예훼손으로도 4000만원이 인정된 만큼, CF 피해 등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면 수억원대의 추가 배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현장 씨는 프랜차이즈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 원에 매각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콘텐츠를 제작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은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및 재산 허위 공시 의혹을 제기하며 활동이 중단됐다. 이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연말에 복귀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 측은 이번 조정안 및 소송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향후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