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김진하 1심서 징역 2년…법원 “비위 행위, 내연 관계 인정 못 해”

금품 수수와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합의된 내연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지역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민원인과 내연 관계였으며 성관계 역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 빈도나 문자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내연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성 없이 형성된 관계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에게서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차량에서 내린 김 군수가 바지춤을 정리하는 장면도 함께 포착돼,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한편 금품을 건넨 여성 민원인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민원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직을 잃었지만, 임기 종료까지 1년 미만이 남은 상황이라 재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당분간 양양군 행정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수장이 책임을 잃으면서 행정 결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조속한 안정화 방안을 요구했다.

검찰과 김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항소심에서도 김 군수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맞부딪치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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