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찬 구미시의원, 공무원 폭행 논란에 ‘출석정지 30일’ 징계…시민사회 “제명 부족”

의전 문제로 폭언·폭행…사과·탈당했지만 시민단체 “즉각 사퇴해야”

공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안주찬 경북 구미시의원이 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제명을 권고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안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으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출석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이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고, 소속돼 있던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부터 지역 공무원 사회와 시민단체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으며, 23일에는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60여 명이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 의원의 제명과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이 버젓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정 운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출석정지 30일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사과문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럽다”며 “남은 삶을 낮은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치적 책임론과 시민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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