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중대 범죄”

“혐의 인정” 원 씨, 휘발유 사전 준비…이혼 소송 불만이 범행 동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수십 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범행 당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 열차 내에서 불을 붙였으며, 법원은 중대한 범죄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을 결정했다.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과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출근 시간대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원 씨는 휘발유를 뿌리고 의류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원 씨를 포함한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소실되며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심문 이후 법정을 나서던 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대형 사고를 낼 뻔했다”는 지적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인 척 행세한 것 아니냐”, “계획 범행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범행 경위를 추가로 수사 중이며, 공범 여부와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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