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은 위법 판단

서울시가 남산에 신규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해 온 도시계획 변경이 법원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남산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관련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산이 갖는 자연공원으로서의 공익성과 보존 가치에 비해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케이블카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해 왔으며, 서울시는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거나 관광 편의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 훼손 우려와 특정 사업자 배제 논란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져 왔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인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명확한 공익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유사한 도심 자연공원 개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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