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소 소음 신고한 주민, 운영자에게 보복 폭행당해

건물 90%가 불법 공유숙박… 운영자는 벌금 수차례에도 영업 지속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소의 소음을 신고한 입주민이 해당 업소 운영자에게 보복성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해당 오피스텔에 단기 임대 형태로 입주해 있었으며, 지속적인 소음 문제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밤낮없이 술을 마시고 음악을 트는 소음으로 고통받았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뚜렷한 해결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전체 세대의 90% 이상이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문제의 업소를 우연히 예약해 입실한 직후 B씨의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왜 내 방만 신고하냐”며 격분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지고 휴대전화와 카메라가 파손됐다. B씨는 과거 벌금 1000만원 이상을 낸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신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 중이던 A씨의 지인도 B씨에게 손목을 잡힌 채 강제로 끌려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자 정보를 숙박업소 운영자와 관리사무소가 공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신변에 대한 위협을 호소했다.

현재 A씨는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마쳤으나, 가해자인 B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A씨는 “거주지까지 노출된 상태에서 더는 머물 수 없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수영구청 측은 “적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를 입은 B씨의 숙박업소는 여전히 예약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한 상태로 운영 중이다. 주민 안전과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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