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자진신고 여부 관계없이 최하위 등급 부과는 적법” 판단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한 어린이집이 평가등급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원장은 2022년 11월,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으나,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불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반드시 최하위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자진신고 여부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장 측은 자진신고를 한 점을 들어 평가 등급 감경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2024년 복지부가 제정한 지침상 ‘자발적 신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은 법률보다 하위 개념에 속하는 행정지침으로서, 상위 법령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육교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아동학대가 해당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체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 환경의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이 개인 보육교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리 책임자인 원장과 기관 전체에도 무게 있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는 아동보육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에 따라 A부터 D까지 등급이 부여된다. D등급은 최하위 등급으로, 해당 등급이 부여된 어린이집은 각종 행정 제재와 함께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취소 소송 패소” 에 하나의 답글

  1. 이러니 법원이 욕을 처 먹지.. 앞으로 자진신고 누가 하겠냐! 지들한태는 법은 관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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