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동의 기반 안면정보 활용…오남용 방지 위한 점검 체계도 마련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에 본격 나선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기술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메타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유명인이 사전에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동의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사칭 광고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메타는 등록된 유명인의 얼굴과 사칭광고 내 등장 인물의 안면을 대조, 일치할 경우 즉시 해당 광고를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안면특징점 데이터는 사칭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주기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과 점검 절차도 병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메타가 2018년~2019년 사이 동의 없는 얼굴인식 정보 수집으로 6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사전 검토를 통한 재발 방지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인정보위는 “얼굴인식 정보는 생체정보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오남용 시 사생활 침해·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며 “동의 기반 사용,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용목적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유명인 사칭광고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사칭광고는 클릭 시 언론사로 위장된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투자사기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의 얼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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