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명이 부순 매장 유리…“고의 아니라 신고 안 된다” 억울함 호소한 사장

“고의 아니라 형사처벌 어렵다”…“보험사 구상권 청구 가능” 누리꾼도 분노

자영업자가 술에 취한 행인 2명에 의해 매장 유리가 파손됐지만, 경찰로부터 “고의성이 없어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알려지며 공감을 사고 있다.

7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매장 유리가 깨졌는데 고의성이 없어 신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CCTV를 확인해보니 새벽 시간대 남성 2명이 술에 취해 장난치다 넘어지면서 유리를 깨뜨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들이 유리를 깨고도 자리를 떠났고,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렵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 처리를 하긴 했지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남성들을 주거침입이나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은 “매장이 개방된 공간이고 영업시간 외였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는 “구청에 거리에서 침을 뱉은 혐의로 민원을 넣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민사 소송을 하라는데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보험사 측에서 대신 상대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서는 남성 두 명이 가게 앞에서 장난을 치다가 데크에서 넘어지고, 이후 깨진 유리를 바라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경찰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고의가 아니면 남의 물건을 깨도 괜찮다는 거냐”, “억울한 피해를 사장이 떠안는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부는 “형법상 ‘과실’은 민사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 경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보험사가 가해자를 특정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인 과실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A씨처럼 가해자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만취 2명이 부순 매장 유리…“고의 아니라 신고 안 된다” 억울함 호소한 사장” 에 하나의 답글

  1. 귀찮아서 조사 안 하는거지뭐.. 경찰은 가해자까지 특정해 주는게 맞지.. 예를들어 경찰서 유리창 또는 경찰관 집의 취객이 창문깨고 가해자 특정 안되면 지들은 CCTV랑 동선추적 하지 않을꺼냐? 재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료경찰 욕 먹이지 마라.. 본인 입장에서 몇백건 중 하나 일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그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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