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좋아요’의 진실…직원이 운영한 가짜 여성 계정 들통

테크랩스, 사용자 속이고 결제 유도…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좋아요’를 보낸 여성 회원이 사실은 업체 직원이 만든 가짜 계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용자 기만과 현금 결제를 유도한 행위로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70여 개의 ‘작업용’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만들었다. 이는 앱 다운로드 순위 하락과 이용자 이탈로 인한 위기 속에서, 성비 불균형 해소를 명목으로 남성 이용자의 활동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문제의 계정들은 대만에서 운영 중인 자사 데이팅 앱의 실제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해 만들어졌으며, 나이·직업·성향 등의 조건이 임의로 조작됐다. 더욱이 직원들에게는 이 가짜 계정으로 활동할 ‘할당량’까지 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가짜 계정은 실존 인물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에게 먼저 ‘좋아요’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아 관심을 유도했고, 이후에는 프리미엄 기능이나 채팅권 구매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실존 인물로 오인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유료 결제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랩스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내부 일부 운영 상의 판단 미숙이 있었던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데이팅 앱 ‘좋아요’의 진실…직원이 운영한 가짜 여성 계정 들통” 에 하나의 답글

  1. 이건 과징금 부과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기인데?
    불법사이트이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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