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원칙보다 수용률 해소에 무게 실렸다는 비판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교정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가석방 확대를 지시했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보다 수용시설 부담 완화를 우선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발언 과정에서 교정시설 부족 문제를 두고 농담을 섞은 표현을 사용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중대한 범죄 증가 현실을 지적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가석방 확대 기조를 강조하면서, 형벌의 엄중함과 공공 안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가석방은 엄격한 심사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돼야 하는 제도임에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 사항으로 언급되면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 회복과 반성을 전제로 한 설명이 있었지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 기준이 느슨해질 경우 범죄 억제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정시설 확충이나 범죄 예방 정책 강화라는 근본적 해법 대신, 수형자 조기 석방으로 문제를 우회하려는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이 교도소 내 인기를 언급한 대목은 가석방 확대가 국민 안전보다 수형자 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형벌은 응보와 예방이라는 공적 목적을 지니는 제도인 만큼, 정책 메시지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석방 확대가 단기적인 수용률 완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