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이로그’ 논란 속 퇴사자 PC 포맷, 법적 처벌 사례 주목

대통령실 브이로그 영상이 삭제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퇴사자가 근무 중 생성된 전자 기록물을 무단 삭제하거나 포맷해 형사처벌을 받은 과거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영상 삭제가 아닌, 공공 기록물의 무단 파기 및 업무방해 행위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도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실 직원이 직접 촬영하고 대통령실 내부를 담은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가 하루 만에 삭제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영상 삭제의 결정 경위와 퇴사자 여부, 대통령기록물 해당성 등이 함께 논란이 되며, 해당 영상이 업무상 생성된 공적 기록인지, 삭제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도 퇴사자가 사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퇴사 직전 사무용 PC를 포맷하고 공유 저장소 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직원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조직 내 공유되고 있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은 전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같은 해 부산지법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나왔다. 한 퇴사자가 회사의 프로젝트 문서가 포함된 공용 저장장치를 초기화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정보 삭제 자체가 조직의 업무체계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퇴사자라 하더라도 근무 중 생성된 자료는 조직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무단 삭제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경우, 기록물 관리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무단 삭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나 형법상 정보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적 자산으로 분류되는 영상이나 문서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삭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해당 영상이 단순 콘텐츠였는지, 또는 공적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격인지에 따라 향후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해당 브이로그 영상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브이로그’ 논란 속 퇴사자 PC 포맷, 법적 처벌 사례 주목” 에 하나의 답글

  1. 이번 사건은 일반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록, 공공재산이라 가중 처벌이 되야 할 탠데..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까 궁금하다..
    나도 법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법은 너무 상대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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