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허위 영상물 편집·합성·유포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A군은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며, 단기형을 마친 뒤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반성 여부와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나 학교생활 문제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범행의 중대성은 엄중히 지적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이미지를 제작, SNS에 게시했다. 이후에는 나체 사진에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자극적 문구와 함께 유포했으며, 조회 수는 1만 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고 비하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어렵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교사 2명 외에도 학원 강사와 선배 등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만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군의 퇴학을 결정했으며, 인천교사노조와 교육·여성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 교사는 “제자로부터 입은 피해로 사생활과 인격이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교사들이 더 이상 성적 대상화되지 않는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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