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용자에 한한 특식 제공, 합리적 재량 범위라는 판단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제공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식 제공 여부는 교정 목적과 예산 내 합리적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2016년부터 수감 중인 수용자 A씨가 2022년 설 명절 당시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지급한 교도소장의 처분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출역 여부를 수용자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특정인에게만 특식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예산의 성격과 지급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수형자는 교정 및 교화 등 교도소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제약을 감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교도소장이 수용자별로 음식 제공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재량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출역 여부를 기준으로 한 특식 제공은 수용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으며, 출역 여부가 자의적인 차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교정 시설 내 운영 재량과 수용자 간 합리적 차등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