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 원 상향·식별코드 의무화…스팸 발송자 추적 체계도 도입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기술적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스팸 추적과 차단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문자 메시지 발송 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자 발송 사업자의 최소 납입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 스팸 방지 업무를 전담할 직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문자 메시지에 발신자 식별코드를 부여해 위변조를 막는 기술적 조치도 함께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상향과 식별코드 부여 등은 불법 스팸의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기반 스팸 발송업체의 난립을 제어하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스팸 차단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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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문자 발송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불법 스팸 차단 총력”” 에 하나의 답글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던게.. 통신사들 돈벌이 하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