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 고리 1호기의 해체가 8년 만에 공식 승인됐다. 이는 한국 원전 역사에서 해체 승인으로 이어진 첫 사례로, 본격적인 원전 해체 산업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에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체 승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21년 5월 신청한 이후 약 4년에 걸친 심사 끝에 내려졌으며, 2017년 영구정지 결정 이후 약 8년 만이다.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를 받아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원전으로, 가압경수로 방식의 587MWe급 규모였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계 해체 계획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원안위는 해체 계획의 방사선학적 안전성, 종사자 및 인근 주민에 대한 방호 대책,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적정성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수원이 제출한 해체 조직 구성, 재정 마련 상황, 단계별 해체 방식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해체를 위해 108명의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1조713억 원의 해체 비용을 책정했다. 이 중 9천647억 원은 이미 충당부채 형태로 적립이 완료된 상태다. 해체는 오염 준위가 낮은 구역부터 높은 구역 순으로 진행되며, 사용후핵연료는 해체 6년차에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통해 반출하고, 12년 후 부지를 복원하는 일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방사성 폐기물은 총 17만1천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자체처분 폐기물로 분류되어 각각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폭선량 또한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도 확보됐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해당 해체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의결에 동의했으며, 최원호 위원장은 “운영과는 전혀 다른 해체의 특성을 고려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인은 향후 국내 원전 해체 산업 전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체 기술,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에 대한 경험 축적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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