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기록 열람 직원 대상 경위서 지시…“피해자 보호보다 내부 감시 우선인가” 비판도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대기발령된 가운데, 강원경찰청이 112 신고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내부에서는 “제보자 색출 시도 아니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15일 취재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에게 열람 이유와 경위를 포함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 지시가 내려진 이후, 춘천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시 현장에서 욕설과 폭언을 당한 경찰관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라며 “경위서 제출 요구로 내부 구성원들이 또 다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당시 사건은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이 음주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약 1시간에 걸쳐 폭언과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 경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강원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경찰관은 “A 경정의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 이를 외부에 알린 내부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분위기는 부적절하다”며 “경위서 제출이 곧 제보자 색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경찰청 측은 “해당 조치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신고기록 열람에 대한 확인 절차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조치가 현장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