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운전직 직원 음주운전 적발…“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업무 배제에도 내부 쉬쉬…비위 덮기 논란 확산

울산항만공사(UPA) 소속 운전직 직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공사 내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약 두 달간 운전 업무에서 배제됐다.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 투입돼 업무 공백을 메웠지만, 공사 측은 사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한 내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장기 휴가를 사용하고 대체 인력이 배치된 상황은 공사 내 누구도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공사 차원에서 인지하고도 쉬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불만 표시…‘제보자 추적’ 정황까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울산항만공사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는 보도 경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간부는 “누가 외부에 알렸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등 사실 은폐와 제보자 색출 시도까지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사 내부에는 여전히 줄세우기, 제 식구 감싸기, 편들기 인사 문화가 남아 있다”며,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보다는 언론 통제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징계 착수…자정능력 의문 제기

경찰은 해당 음주운전 사실을 울산항만공사에 공식 통보했으며, 공사 측은 징계위원회를 꾸려 관련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운전직 직원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에서 해임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공사 내부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다. 인사비위 등 유사한 전례에서도 일부 직원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비위 은폐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는 외부 감사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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