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명분 내세운 복장 점검…인권 침해 논란 커져

나이지리아의 한 국립대학이 여학생의 속옷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신체를 접촉한 영상이 퍼지며 성희롱 논란에 휘말렸다. 인권단체는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으며, 학교 측은 아직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근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군주(州)에 위치한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Olabisi Onabanjo University)의 한 시험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교직원들이 시험장에 입실하는 여학생들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건은 현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나이지리아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 인권단체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권네트워크(Human Rights Network)**의 하루나 아야기(Haruna Ayagi) 대변인은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 학생들은 해당 대학이 종교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도덕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학생은 현지 매체에 “시험 볼 때마다 옷차림을 점검당하는 건 모욕적”이라며, “교육보다 외모와 복장에 더 집착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회장 **무이즈 올라툰지(Muizz Olatunji)**는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학교는 집중력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장 규정을 시행 중”이라며 “브래지어 착용 점검이 아닌,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향후에는 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복장 점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대학의 공식 복장 규정에는 **“이성 또는 동성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옷차림은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적 판단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며, 여성에게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젠더 불평등과 여성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1982년 오군주립대학교로 설립된 이 대학은 2001년 현명한 행정을 펼친 올라비시 오나반조 전 주지사의 이름을 따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대학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 부족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권단체와 학생들은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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