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인정”…6년 만에 500만원 배상 명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시민단체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류 전 교수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0월, 류 전 교수가 연세대학교 강의 도중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며,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정대협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까지 약 6년이 걸렸다.
정의기억연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명백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액수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이후 사회적 비판과 학교 내 징계를 받아왔으며,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과 교육현장 내 재발 방지를 촉구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내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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