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에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대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해당”…상표권 분쟁은 영탁 측 최종 승소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언론에 주장한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대표와 지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서울지부 조모 지사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받았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생산했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지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영탁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았다.

1심은 이들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와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명칭을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영탁에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에 하나의 답글

  1. 대한민국 법 중 정말 잘 못 된 법중 하나…
    사질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이용해서 협박 등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면 공갈, 협박 등으로 적용하면 되지..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음.. 이 또한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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